지식재산기자협회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 콘퍼런스 개최
[파이낸셜뉴스] 향후 5년간 새정부 지식재산(IP) 분야 종합계획으로 본격 추진되는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해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30일 KAIST 서울 도곡동 캠퍼스에서 '지식재산(IP) 강국을 위한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변리사회와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 임원들이 직접 나서 효율적인 특허소송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새 정부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에 따르면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는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변리사들은 특허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 등은 대리할 수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은 대리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특허소송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 및 선진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이번 콘퍼런스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교수가 진행을 맡아 △특허소송 전문화를 구현한 선진 사례(최현정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효율적인 특허소송 프로세스 사례(전희정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등을 주제로 기조 발제가 이어진다.
최현정 변리사회 공보이사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법률 소비자의 이익과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는 직역의 이익이나 법리 문제로만 따지기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 측면에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전희정 변협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는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특허소송 방향을 제안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특허분쟁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할 예정이다.
뒤이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사무국장 △노경섭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운영위원(법학박사)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SBS 부국장) 등이 특허소송 전문화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특허소송 전문화',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토론에서 일본과 영국은 물론 유럽통합특허법원 등 세계 주요국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특허소송 공동대리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KIPJA) 김용철 회장은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지식재산의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선진화가 급선무이며 낙후된 법률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도 고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가 IP 소송 전문화 및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전문가들의 입장을 서로 조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IP) 분야 새로운 언론 문화 창달과 함께 지식재산 언론인들의 지식 함양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 방송, 통신사, 일간신문, 전문매체 등 언론기관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심 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록 사단법인이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