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 10년
행안부, 지방보조금법 개정
올 50조 급증 운영 투명성 제고
통합관리시스템 내년 1월 개통
#.A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인건비를 수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다. 그는 근무시간을 허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봉사내용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5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A씨의 이같은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했다.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도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