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기재위, '종부세 신고시한 넘겨도 환급' 카드 만지작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논의 장기화에
9.16 합산배제(특례) 신고 시작일 넘기면
추후 '환급' 해주는 시나리오까지 논의
부칙에 '소급적용' 넣어 先납부-後환급하는 방안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9월 16일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시작일을 넘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 '소급적용'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특별공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조특법 수정안과 더불어 종부세법 개정안 일괄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쟁점이 없는 종부세 납부유예제 등부터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어 조특법 처리가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8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 시작일을 넘겨 세제 개편안 통과 시 '선(先)납부 후(後)환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기재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종부세 납부기간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 일단 내고 환급해주는 방법이 있다"며 여야 합의 불발 시 종부세 환급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도 "9월 16일 합산배제 신고 시작일 직전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환급'하는 방안도 있다. 조특법 개정안 부칙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2022년도 납세분에 대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며 "정부에서 이자가 나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핵심 관계자는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환급해주는 방안까지도 의견이 나왔다.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으니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도 '억울한 종부세'를 낸 2021년도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부칙이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개인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11월 18일부터 23일 고지서가 발송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토록 돼 있다. 때문에 야당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이 9월 16일 이후 통과 시 환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공제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다. 합산배제 신고 전까지 논의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환급하는 방향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신고 시작일 전날인) 15일을 넘기면 그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이 열리는 14~15일 본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양보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특별공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신동근 민주당 간사를 만나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가 제시한 양보안 통과를 설득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측은 "정부가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춰서 12억원부터 종부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태에서 특별공제를 하는 것 자체가 부자 감세"라며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신동근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SNS에 "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경감 등에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라며 합의된 사안들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