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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14억으로 상향, 16일 특례신고 전 극적 처리될까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물밑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작일인 16일 전 조특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종부세 특별공제 7일 처리 사실상 무산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일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라며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기재위 핵심 관계자도 기자와 통화에서 "양당 간사가 각자 입장을 얘기했는데 7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 처리했지만 한시적 특별공제를 두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

관건은 오는 16일 합산배제(특례) 신고 시작일을 앞두고 양당이 극적 합의에 이를 지 여부다. 16일부터 시작되는 합산배제 신고 직전인 14~15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된 법에 맞게 과세할 수 있다. 14~15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만큼 이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15일을 넘길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에서 '환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여당에선 신속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기재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에 만나 전격 합의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며 입장차를 좁히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가 합의했던 일시적 2주택자와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을 받아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부담을 다소 덜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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