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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인증제 신설…개발기업 혜택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과학기술법 개정안 통과

정부,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인증제 신설…개발기업 혜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설해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해양수산과학기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이나 가산점 대상에 추가하는 후속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데 허가 대상에 해양수산과학기술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시설과 제품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목록 관리, 사용일정 조정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 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이용에 관한 절차와 세부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이 활성화되면 기업과 대학이 기술검증을 위해 자체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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