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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위반한 전자발지 착용자 3만1800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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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입이 금지된 전자발찌 착용자가 금지구역에 출입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3만1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출임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4183건이다.

지난 4년간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으로 집계됐다. 출입금지가 부과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입하는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위반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한해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가 부과된 성범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출입금지 위반경보가 발생한다.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장소의 범위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하는 유치원·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놀이터, 중·고등학교 등 특정 지역에도 부과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드나드는 셈이다.
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재범의 위험 등 예방을 위해 의무부과사항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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