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현금부자들' 서초구 신고가 찍고, 증여 늘었다
자금여력 있는 부자들, 투자여건 더 좋아져
[파이낸셜뉴스] 최근 거래절벽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은 '물만난 고기'가 됐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연일 신고가 거래 소식이 들리고 또 하락장을 틈타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도 늘고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9~10월 두 달간 서초구에서 매매된 아파트 31건 중 9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지난 6월1일 66억원(5층)에 매매됐던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13㎡는 9월3일 71억5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9월 6일에는 73억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다. 9월까지만 해도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이 불가능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65㎡는 9월 21일 49억3000만원(17층)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2월22일 매매된 41억4000만원(20층)이다.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인 현대슈퍼빌 전용 164.87㎡는 지난달 14일 30억 원에 매매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1월12일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년이 채 안 돼 2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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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선방은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들이 주도하고 있다.
강남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서초구에 수요가 몰리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초구는 강남3구 중 집값 하락 전환이 가장 늦었고 하락폭도 적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7% 하락했다. 강남지역에서는 송파가 -1.71%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남도 0.37% 하락했다. 반면 서초는 0.33% 상승했다. 최근 두 달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살펴봐도 송파는 2.18% 떨어지고, 강남도 1.09% 하락했지만 서초는 0.66% 하락에 그쳤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매달 7~8%를 오가던 부동산 증여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10%로 뛰었다.
내년부터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것이 증여 비중이 커진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시가로 산정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내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증여를 마치겠다는 것.
아울러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는 것보다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같은 외부요인이 더해지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는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고 반대인 곳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자금여력이 있다면 투자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서울, 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