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시대, 특허 소송 제도 선진화 시급
[파이낸셜뉴스] 날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소송 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초격차 확보와 함께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상선 단국대 교수는 2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변리사회가 과총회관에서 진행한 ‘과학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양성과 함께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초격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과학기술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면서 “오늘날 인류의 번영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키는 과학기술인 만큼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기 변리사(전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장)는 글로벌 특허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특허소송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리사는 “내년 4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판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유럽 변리사(EPA)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 같은 국제 추세에 발맞춰 특허 소송 등 지식재산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기술패권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패러다임은 과학기술과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유럽의 거대한 지식재산권 공동체의 시작에서 보듯,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보다 민첩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