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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전체회의서 단독 의결
품목 확대 없이 2025년까지 안전운임제 연장
[파이낸셜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화물연대 업무복귀 후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일몰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에서는 품목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2개 품목은(시멘트, 컨테이너) 전체의 6.2%에 불과하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속, 과적, 과로를 막아서 안전한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안전운임제는 2개 품목에 국한될 게 아니라, 위험 물질 운송 품목 등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며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사장돼서는 안 되고, 일몰 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에 품목 확대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민기 국토위원장에게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상임위 내 특별소위 구성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인호 민주당 간사에게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와 논의해볼 것을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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