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해법, 중앙정부서 통해
그린벨트 면적 30만→100만㎡ 미만으로 확대
시·군부단체장, 부이사관 직급승격 등 지방권한확대 등 반영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해법이 중앙정부에서 하나씩 통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계묘년(2023년) 연초부터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이 지사의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뒤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인맥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의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다.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가능한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애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면서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 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