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약없는 리콜 수리, 무작정 기다리는 차주들만 생고생"…法 개정 추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소유 차량이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판매사로부터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부품을 모두 교체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차량 결함이 주는 불안감이 컸던터라 A씨는 일단 반가웠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언제부터 부품교체가 가능한 지, 해당 부품 수급상황이 어떤 지, 어느 정비소에서 받아야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을 지 등에 대한 정보를 A씨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듯 리콜 이행 시점에 대한 예측가능한 정보가 없다보니 평소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생계형 트럭을 모는 차주들은 안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A씨는 "이대로 차를 계속 타고 다녀도 되는지 불안한데, 언제 리콜이 가능한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차량들 /뉴스1
차량들 /뉴스1

최근 수년간 차량 리콜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정작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리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실제 리콜까지 장기간 대기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 결함 발견 후 결함과 시정 계획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작 및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수백만대 차량 결함 리콜 급증세

1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5115건으로 전년 대비 40만대 이상 늘었고, 지난해 12월 초 기준으로는 이미 300만대를 넘어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설계·제조·성능에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상 통지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다 보니 부품 수급 상황에 변수가 생기거나 제조사 사정으로 부품 교체 정비소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리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안전 문제로 리콜 대상이 된 차량 소유주들은 실제 리콜 때까지 불안감에 시달리며 기약 없이 리콜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리콜 통지 시 부품 수급·정비소 운용계획 포함 의무화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리콜을 알리는 통지문에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리콜 통지시 부품 수급 현황을 비롯해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고지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소비자들이 정비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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