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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해마다 8000명…"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 필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뉴스1
마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류 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속 제도 개선 목소리

17일 정치권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처방 건수는 2018년 1만416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만6179건에 달했다. 처방량 역시 2019년 83만8700정 수준에서 2021년 87만1442정으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의 수 역시 해마다 80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마약류 셀프처방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셀프처방과 타인 명의 대리처방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이 투약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을 받아 투약한 의사들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약품의 경우 중독성이 심한 데다 자칫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약품보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고 투명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약류 약품의 오·남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셀프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최연숙 의원 '셀프처방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최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해당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 해외에선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 역시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 존재한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일부 셀프 처방에 의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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