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디지털자산법' 논의 불발‥2월 국회로
[파이낸셜뉴스] 디지털가상자산법 논의가 해를 넘어서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디지털가상자산법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자산 보유자·유동화자산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요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정무위는 디지털가상자산법과 관련해 총 10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디지털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금 분리 보관, 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이 담겼다.
정무위는 지난해 테라-루나 가격 폭락과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미 형성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가상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여당에서는 논의를 원했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한 법안과 국가보훈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은 (여야 간) 이견이 별로 없는 것부터 하고 보훈처 법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됐다"면서 "저번 소위에서 디지털가상자산법을 다루지 않아서 논의를 못했고, 제정법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