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 세 번째 공판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가 20일 세 번째 공판에 나선다. 재판장에는 박수홍의 매니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 부부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연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의 1인 기획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보내는 등 현금 1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횡령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지출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는 박수홍의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6명이 증언으로 출석해 검사로부터 박수홍 친형 부부가 실제 일을 했는지 등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어 박수홍과 소속 담당 세무사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다음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 부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두 번 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부동의했다.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


#박수홍 #박수홍친형 #박수홍가족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