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일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