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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매입' 축구선수 기성용 아버지, 벌금 5억원으로 감형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0 04:26

수정 2023.02.10 04:26

광주FC 기영옥 신임단장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슈틸리케호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아버지인 기영옥(58) 광주축구협회장이 6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광주FC 단장에 취임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 신임단장은 이날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 경기장 2층 구단 사무국에서 취임식을 갖고 광주FC단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기 신임 단장은 "시민구단의 대표로 K리그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싶다"며 "팬과 지역민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하는 광주를 지켜봐 주시고 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
광주FC 기영옥 신임단장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슈틸리케호의 '캡틴' 기성용(스완지시티)의 아버지인 기영옥(58) 광주축구협회장이 6일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광주FC 단장에 취임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 신임단장은 이날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월드컵 경기장 2층 구단 사무국에서 취임식을 갖고 광주FC단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기 신임 단장은 "시민구단의 대표로 K리그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싶다"며 "팬과 지역민 여러분들도 새롭게 변화하는 광주를 지켜봐 주시고 늘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4.6 betty@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여 축구센터 부지로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9일 기영옥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기씨는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들 기성용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기씨가 매입한 토지에는 농지, 군사보호구역,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편입 용지가 포함됐다.

기씨는 주인이 한꺼번에 땅을 판다고 해 산 것이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십억 땅 매입' 기성용 부자 경찰 수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 선수 부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중장비 차고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2021.4.22 iny@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수십억 땅 매입' 기성용 부자 경찰 수사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구선수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 선수 부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중장비 차고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2021.4.22 iny@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토지 위치나 형태를 볼 때 마름모꼴로 사들여 기존 축구센터 건립 부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안으로 고려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기씨의 축구센터 설립 의지를 인정했다.

다만 기씨가 공인의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한 대로 축구센터를 건립해 언젠가는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기씨는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사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이 토지가 개발 제한이나 군사 보호구역에 속하지만 언젠가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마륵공원 부지에 포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들 기성용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면서 20억원을 기부해 지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원한 점, 기씨가 공인으로서 축구센터 건립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라며 "공인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역시 공인으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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