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시달리는 취약차주 늘자.. "국가가 소송비용 지원" 입법 나왔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 1만 350건
불법채권추심은 1109건.. 2년새 두 배 늘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사업
'법률구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 강화
[파이낸셜뉴스] #. 경남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 중인 30대 남성 강모씨는 공업사 용품을 구매하는 구매비로 금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이용했다. 95만원 단기급전을 사용한 후 상환이 지체되자 연장비 명목으로 10차례 총 182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업체는 원금이 140만원이라며 추가상환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한 강씨는 업체로부터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 (지난 1월, 한국대부금융협회(CLFA)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사례)
위 사례와 같이 제도권 밖 사금융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들이 늘자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토록 한 입법안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내규가 아닌 법에 명시해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채무자 지원사업을 법에 명시해서 해당 사업지원을 받는 차주가 국가로부터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를 대리해 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있다. 법률지원사업을 이용하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무료로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서민들의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지원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취약차주는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1만 350건에 달했다. 2021년 9238건, 2020년 7351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불법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지난해 1109건으로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취약차주의 일상 보호를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