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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교통인프라 급감한 농어촌, "주민 이동권 마련 시급"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농어촌 인구소멸 가속화로 대중교통 인프라도 급감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고령의 농어촌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대한교통학회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오후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은 전국 2224곳에 달한다. 자가용조차 없는 소도시 주민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인구 감소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 급감, 교통 산업 수익성 악화, 이동권 제약에 연쇄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89곳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라며 "지방 소멸은 곧 교통 수요 감소, 지역별 교통서비스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등 교통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고령자는 낮은 교통수단 접근성으로 인해 이동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경제 및 여가 활동도 위축돼 결과적으로 삶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팀장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현재로선 각 지자체별로 주민 교통 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지정해 벽지 노선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현행법만으로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및 도시부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령화·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 교수는 "범부처 교통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배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초고령화에 대비한 공익서비스 확대 및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 등은 지난 15일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의 체계적 교통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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