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흔드는 챗GPT가 쓴 책…저작권은 어떻게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만 인정 출협, 출판사 권리 확보 공동대응 나서 문체부, 가이드라인 마련 위해 TF 발족
[파이낸셜뉴스]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한 책이 출간되면서 AI 생성 콘텐츠를 두고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제도와 규정이 미비한 만큼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23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각 회원사에 ‘AI의 출판저작물 사용 대응 관련 위임 승인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출협은 “GPT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출판사와 저작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업계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여부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결과물만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생성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경우 AI 개발사에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무수한 정보의 조합으로 이뤄진 AI 생성물에서 일일이 저작권자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AI 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을 발족, 24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협은 출판사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출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AI 창작물이 쏟아질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문체부 등 정부에 관련 규정 지침 마련을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는 "AI로 만든 이미지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AI 시스템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만화)’ 속 이미지가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작가의 의도대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뜻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