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강남시각

[강남시선] '도 넘은 기업규제'… 3월 국회 달라져야

파이낸셜뉴스
[강남시선] '도 넘은 기업규제'… 3월 국회 달라져야

올해 들어 수출,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졌다.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둔화, 수요위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할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도를 넘은 기업규제에 있다. 당장 지난달 2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390억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우시 공장에서 D램 생산량의 50%,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20%를 제조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십조원을 투자한 이들 기업 입장에선 다른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반도체 등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할 국회는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달 거대 야당은 하도급업체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들이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조와도 끊임없이 임금협상 등 교섭에 임해야 하고, 결렬 시 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실적악화는 물론 수출 및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기업규제 확대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현재 2.8%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기업경쟁력 강화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각각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더 시급하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최대 2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390억달러(약 51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4760억엔(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탄국회'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 산업부문장·부국장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