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톡 vs 변협 '징계 갈등'… 법무부는 누구 손 들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협 징계 받은 변호사 이의신청
법무부, 취소 여부 이달초 결정
로톡 사업지속 가능성 갈림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로톡의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으로부터 최초 징계를 받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한 시점을 감안하면 법무부는 이달 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가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무부 징계위가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변협과 로톡의 직역갈등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로톡과 변협 갈등이 변호사 징계 여부에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2015년부터 이어졌다. 앞서 변협 등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으나, 검경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변협이 2021년 광고 관련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소속 변호사들이 가입해 광고하는 것을 막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은 엇갈렸다.

로톡의 승리를 점친 측은 공정위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와 공정위가 같은 정부 기관인 만큼 다른 결론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을 내놓은 만큼 법무부도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법무부뿐 아니라 검찰도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반(反)로톡'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법무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률 시장이 플랫폼 사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변협의 논리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입장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내놓기 참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신사옥을 내놓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로톡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제2의 타다'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투자가 줄면서 로톡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