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법무부 판단 장기화 되나
이의신청 심의 6월로 연기했지만
횟수 명시안돼 추가 연장 가능성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적절성 여부 판단을 연기하면서 로톡(로앤컴퍼니)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했다. 그동안 변협과 갈등 여파로 회원 변호사 이탈을 겪어온 로톡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 셈이다.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자 이들 변호사들이 지난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당초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기한을 미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심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오는 6월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징계위의 연기 기간에 대한 상한선은 3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연기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 연장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법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연장에 대한 부분이 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단정하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추가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1번 또는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자로 해석될 여지는 낮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저서 '변호사법 주석'을 통해 "연장 기간은 3개월 범위이지만,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법무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와의 갈등 장기화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최근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 접수에 나선 상태다. 확장 이전한 강남역 인근 신사옥도 내놓고 근무형태도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 변회에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동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호사법은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법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변협 측이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건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 관장 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