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간부 뇌물 의혹' 징계 요청 변호사와 협의 중"
'변호사 선임' 문제에 수사 차질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변호인의 '이해관계 상반 변호'라는 걸림돌에 걸려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변호인과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 변호인들과 선임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 참관한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에 참관해 변호사법 29조의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와 수임 제한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 윤리 장전도 위반했다고 봤다. 업무상 배임·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을 변호하면서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한 데도 이해 충돌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 회장과 사건관계인 A씨를 동시에 변호하는 것 역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라며 B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같은 날 요청했다.
이같은 변호인들 선임 문제가 터지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공수처는 지난 2월 이 회장이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건넨 C경무관과 이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직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변호인의 이해관계 상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들이 참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우산업개발 법인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B변호사가 A씨의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원활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문제를 변호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C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C경무관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관련 청탁이나 금품 지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