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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감사절차 소홀 회계법인·회계사 제재
[파이낸셜뉴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대성삼경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3일 증선위에 따르면 대성삼경회계법인은 A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재고자산 실재성 및 상태 확인을 위해 본사 재고는 실사입회를 수행했지만, 제3자 보관재고는 확인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대성삼경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을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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