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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 공동 활용 지원" 법안 발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 사진=정우택 국회부의장실 제공
정우택 국회부의장 사진. 사진=정우택 국회부의장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구)이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간 기술을 융합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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