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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처벌 안 원해도 처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소위 통과
머그샷 30일 이내 공개법도 추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얼굴 사진) 기준을 강화하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추후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개정안에는 법원이 판결 전 원활한 조사와 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또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난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안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기준을 강화하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여야가 추후 재논의를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을 만나 "머그샷 (규정 강화 관련)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간사는 "다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할 것인지 관계기관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 간사는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비슷해서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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