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업체 협력기반 확대…기업 인프라 수업 활용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기반을 넓혀 혁신을 유도한다. 대학이 산업체가 보유한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됐던 산업체 위탁교육도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중점 방향은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교육·산업 주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온 '학교 밖 수업'은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학사제도다.
교육부는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에 대한 우려해 '학교 밖 수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한다. 사전승인제 방식은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1/4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수업에 필요한 첨단 시설이나 인프라를 모두 학내에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학은 이동수업, 협동수업', '현장실습' 등 3개 유형의 학교 밖 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사과정까지만 운영됐던 산업체 위탁교육은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한다.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