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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공립과학관 필요 경비 지원 가능' 홍석준, 개정안 대표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만 몰렸던 과학관 설립 논의가 각 지자체 교육감으로 분산되면서 노화된 과학관의 재정비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관을 국공립과학관과 사립과학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183개 과학관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과학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학관의 콘텐츠 개발에 따른 다양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돼 시설 노후와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육기관은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의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콘텐츠 개발 및 재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는데, 그 핵심은 인재양성"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 맞춤형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이 늘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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