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주운전 3번 한 40대, 또 만취운전..집행유예 선고 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5 08:19

수정 2023.08.25 09: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5시5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2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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