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변호사 압수수색에..변협 “기본권 침해 수사” 강력 반발
-서초구 법원 인근서 우중 규탄 집회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촉구도
[파이낸셜뉴스] 최근 변호사에 대해 수사당국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기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의 압수수색 행위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 협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며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대화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비밀유지권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변호사법에는 전·현직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오간 내용을 압수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부재하다. 변협이 이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한 이유기도 하다.
김 협회장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다른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와 관련해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최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