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 때문에 못살겠다" 강남 서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입주민-시공사 간 '공사 갈등'
서초구청, 입주민 시공사 '원만한 협의' 공문 발송
시공사 측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등 협의 중"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 사진=독자제공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 사진=독자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입주민 측은 안전 문제는 물론 각종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공사 측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입주민 측은 "시공사가 8월 1일부터 아파트 부지를 무단 점용해 화단과 울타리 철거의 재물손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는 물론 공사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어린이 놀이터 안전 문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서초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서초구청의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과 합의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를 했어도,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어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 사진=독자제공
아파트단지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옆 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 사진=독자제공

입주민 측은 "부지 점용권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권한이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로 인해) 현재도 상당한 정원이 파헤쳐지고 있고, (시공사와 여러 갈등으로) 경찰 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한테 '주민 대표단'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해서 화단 원상복구 등 추후에 공사 관련 진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등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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