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코뼈 부러질 때까지 엄마 폭행한 중학생.."200만원 카드결제 취소해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7 17:23

수정 2023.09.27 17:23

테이저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테이저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폐성 장애' 14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엄마 폭행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6일 오후 9시6분께 경기 과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B씨(5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테이저건 빗나가자 몸에 갖다대고 제압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오후 9시14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집 내부로 진입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를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다.

조사 결과 자폐성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인 C씨를 위협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경찰은 A군에 대해 전문의 진단 및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처했다.

한편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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