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과방위 안조위 통과 불발
연구개발 직접 수행 놓고 여야 이견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안조위 회의를 열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야는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혔으나 우주항공청 기능 가운데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조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이 직접 R&D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투트랙 옥상옥이 만들어지면서 항우연이 갖고 있던 성취가 유실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R&D를 할 수 있게 여지를 달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 천문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할 때는 R&D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