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꼭 갈 필요있나?"…청년 채용, 학력 장벽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 우리 식탁에 오르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육류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사료안전관리인’이다. 사료안전관리인은 돼지나 소가 먹는 사료가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 분야에도 인력난이 심각하다.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관련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1개 분야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령상 각종 기관에 두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등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유연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무경력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예컨데 그간 사료안전관리인이 되려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국민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까지로 학력기준이 완화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되면 안전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공공기관・기업 등에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등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안전진단 등을 업무로 하는 기계설비기술자의 자격도 4년제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로 확대된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건설회사나 건축물 관리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학력을 중시하기도 하고, 아직 몇몇 자격들은 반드시 학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정비와 같이 국가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빠르게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며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준생이 하루빨리 법령정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는 31개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11월 1일까지인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2월 초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정비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해 추진 된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년의 취업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현재 추진 중인 학력기준을 낮추는 법령정비가 끝나는 대로 각종 자격이나 영업상의 연령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