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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범 도피 조력 혐의' 변호사 영장 기각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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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부터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접 이씨의 도피를 도우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인 이모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A씨는 이들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같은달 17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주범 중 한명인 이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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