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천원의 아침밥' 급식비 지원 법안 발의
당대표 시절 추진한 사업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지원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 촉진과 학생들의 식비 부담 완화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에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 6월, 당시 당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경희대 학생 식당을 방문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2023년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1월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액수를 늘리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참여와 호응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천 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우리 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으로 작년보다 올해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면서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