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 일어난단 보장 있나"...野 '계엄법개정안' 봇물
"계엄선포 요건 강화하고 국회 보호"
재발 우려한 野, 신속 움직임
계엄법 개정안 30건 가까이 발의
"국무회의 의결·국회 찬성 거쳐야 효력발휘"
김민석·김병주·박선원은 계엄 사태 전 발의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에서는 계엄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규정한 야당이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 확대에 나선 것이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및 해제가 이뤄진 후 현재까지 발의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9건이다. △더불어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의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투표를 의무화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는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계엄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계엄 해제를 요구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같은당 이광희 의원은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돼 계엄 선포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개정안에 담았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지난 3일 대통령의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며,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회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는 법안도 등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당 이해식 의원도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법안도 다수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계엄포고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계엄을 6시간만에 해제하긴 했지만 곧바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지 않았나"라며 "국민들의 두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계엄법 개정안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 4개월 전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해온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각각 지난 9월과 11월에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에도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회의 참석을 보장하는 등 의원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