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신고센터 설치 추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법적 근거 명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오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공정질서 확립할 것"
[파이낸셜뉴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 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 대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신고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발행 목표액만 늘리다 보니 부정유통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규모는 2019년 2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김동아·박용갑·박지원·서영교·이병진·전진숙·전현희·채현일·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신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