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법사위 통과... AI교과서법 등도 野 주도 처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지원 하도록 규정한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허위정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내년 도입을 앞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의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은 검증이 완료된 것을 폐기시키자는 의미"라며 "속도조절이나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협의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교과서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키면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들에게 12.3 내란사태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길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한다"며 "(AI 교과서 정책은) 새로운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계엄선포를 하듯이 디지털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됐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