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野 주도로 과방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부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방심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의 삭제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