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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경호처 직원에 전달합니다"…'부당지시 거부법' 뿌린 변호사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등 변호사단
대법원 판례 들어 6문6답 카드뉴스 공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바리케이드 안쪽으로 놓고 있다. /사진=뉴스1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바리케이드 안쪽으로 놓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은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14일 카드뉴스 형태로 공개했다.

전날 차 교수 등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불법 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먼저 카드뉴스는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명령이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라는 점부터 상기시켰다.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되는 데 이때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라는 설명과 함께다. 이어 상급자인 경호차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덧붙였다.

부당지시에 경호처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줬다.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복종의무가 없다는 게 확고한 법리"라고 강조한 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경호처 직원 역시 부당지시를 하는 경호차장 등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부당 지시를 거부할 때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제시했다.

딱히 정해진 소명 형식이 없는 만큼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기는 데는 서면이 안전하다며 샘플을 파일 형태로 제시했다.

차 변호사 측은 "먼저 샘플로 선보인 양식에 날짜, 직급·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촬영해 사진을 가족에게 메신저나 메일로 보내야 한다. 이후 경호차장 등 부당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카드뉴스. /사진=윤석열체포변호사단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 카드뉴스. /사진=윤석열체포변호사단

이 밖에 공무원행동강령을 근거로 행동강령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점도 첨언했다. 순서도 알려줬다.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부당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는 게 차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모호한 만큼 거부의 범위도 설정했다.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 병력은 실력 행사없이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을 체포해 안전하게 인치할 장소로 모시는 만큼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며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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