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천억 받는다고?...K배터리 "구원투수 왔다" 외친 이 법은
이연희 의원, 한국판 IRA 개정안 발의
투자세액공제, 기존 대비 범위 넓혀
소급 적용시 최대 수천억 환급 예정
[파이낸셜뉴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방식에서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 등으로 넓히는 게 핵심이다. 배터리 업계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3일 정치권 및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기존 법인세 공제 방식에서 직접 현금 환급,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안 소급 적용시 수십억~수천억원의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행법이 사실상 배터리 업계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만 해도 수조원"이라며 "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하다보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 미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트럼프 취임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하면 배터리 업계는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 인재 채용 등 재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캐즘'(일시 수요 둔화) 이후 다가올 슈퍼 사이클에 대비해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배터리 업계는 이 법안 통과로 필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