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7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실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징역 6개월 선고

17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미지급 중소 건설업체 대표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재판부에 따르면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17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 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또 폐기물처리업체에 605만원에 공사 폐기물 처리를 맡겨놓고도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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