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자유 박탈해야"
일면식 없는 이웃주민 살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백모씨(37)의 살인 등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이웃들도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불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102cm가량의 일본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떠났던 백씨를 범행 1시간여뒤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며 백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에 의한 비정상적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 유족은 "유족으로서 유감"라며 "유족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