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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불법 담배공장' 운영 중국인 징역 1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허가 받지 않고 담배 제조한 것과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약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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