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산권 보호하고 시장활력 높여…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GBC 인근 토허제 해제
제도 개선 핵심은 선별지정 전환
인위적인 가격변동성 감소 효과
제외지역과 형평성 문제 과제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의 거주이전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컸던 만큼 이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토허제 장기화로 효과 떨어져…선별규제로 전환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하면서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광범위 지정에서 선별 지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대치동·삼성동·청담동·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4.4㎢ 가운데 개포우성, 미도,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1.36㎢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6곳에 대해서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제 제외구역 형평성 문제 등 숙제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 요소를 줄이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번에 해제되지 못한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주변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기준 마련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아파트들의 경우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지들인 만큼 풍선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으로 간주하기는 불충분하고 대출축소 등 규제기조를 감안하면 당장의 큰 부정적 영향이나 부작용은 없을 전망"이라면서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해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너무 긴 시간이 설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통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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