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8억 절도혐의' 무인창고 관리자 1심서 징역 4년
재판부 "방대한 수사력 투입으로 피해 회복"
[파이낸셜뉴스]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약 68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권한 없이 (창고에)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 및 은닉 수법, 여전히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의 회복이 피고인의 반성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 투입에 의해 이뤄진 점과 진술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되는 점 등이 있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심씨는 무인창고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가량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금을 아내 명의의 인근 다른 창고로 옮긴 뒤, 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원시에서 심씨를 붙잡았다. 당시 피해자는 캐리어 6개에 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으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43억원만 훔쳤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