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거법 위반' 이진숙 前 방통위원장 체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9:35

수정 2025.10.02 19:35

유튜브서 정치 편향 발언 혐의
경찰 "소환 조사 요구 불응"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방통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