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기 전 한번만" 휴가 중 흉기 들고 성폭행 군인, '징역 13년' 상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9 15:28

수정 2026.01.19 15:48

지난해 1월 휴가 나온 군인이 대전 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후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월 휴가 나온 군인이 대전 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후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었음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바에 의하면 A씨는 범행 당시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도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친 A씨는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에게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A씨를 체포했던 경찰관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하며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쌍방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은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