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면서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반성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를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